홈택스를 이용한 지식산업센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셀프신청

#지식 산업 센터 부가 가치세 환급#지식 산업 센터 부가 가치세 조기 환급#부가 가치세 환급 셀프 신청#부가 가치세 환급#비즈 앤 지식 산업 센터는 산집법에 나오는 입주 가능 업종으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사업자 없는 개인은 분양 계약 체결 후에 입주 가능 업종으로 사업자를 개설한 뒤 시행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이때 분양 목적물의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 가치세 10%가 발생하지만, 시행사와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신청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면 시공사는 당월 말일까지 발생한 매출을 수집하고 다음 달 10일 이전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분양 계약 당시에 작성한 받침 분양자의 E메일로 발송 처리하게 된다.이를 근거로 부가 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가 가치세 환급 신고 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매달 15일이므로 이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 수기 작성해야 한다.25일까지 신고 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15일 이후”유도”버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진행하기도 한 방법이다.신청 방법에는 몇가지 있지만 홈 텍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지식 산업 센터 부가 가치세 환급 신청 비즈 앤

1. 홈택스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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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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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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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금신고 -> 부가세

홈택스2-3 부가세 신고화면에서 ‘조기환불신고(월별)’ 클릭홈택스2-4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만 다시 확인한다.홈택스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체크홈택스<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2-5 매월 15일 이후에는 “읽기”하면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15일 이전에는 수동으로 상기 4개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홈택스2-6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 클릭홈택스2-7 <건축 및 구축물> 항목에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수령분>에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 클릭홈택스”세금 계산서 수취 분 일반 매입”에서 “세금 계산서 받을 만큼 고정 자산 매입”으로 입력된 금액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화면에서 최종 납부<환불>세액을 확인하고 환급되는 은행과 계좌를 입력한 뒤 다음에<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부>항목에서<계산서 수취 금액>작성하는 클릭, 토지분(면세)항목 입력하고<신고서 입력 완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으로<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된다.계약금 및 중도금 실행 시의 계산서는 2장씩 발행되지만 1장은 토지분(면세)에서 벌써 1장은 건물분(과세)계산서이다.전자 계산서-일반(토지분), 전자 세금 계산서-일반(건물분)의 현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도금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현장과 포함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1회분의 부가 가치세를 미리 준비하고 납부와 환불을 반복 진행하면 된다.그리고 부가 가치세 포함의 현장은 환급금을 제대로 끌고 등기 시점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면 된다.비즈 앤비즈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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