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ᄉᄅᆸ 施行 수립 시행ᄌ 運転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 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새 산업 성장 지원 때문에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한 중장기 계획이며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 로드맵을 수립했다.*① 자동차(2018.11)② 드론(2019.10), ③ 수소 자동차·전기 자동차(20.4)④ 가상·증강 현실(‘20.8), ⑤ 로봇(‘20.10), ⑥ 인공 지능(‘20.12)⑥ 자율 운항 선박(‘21.10)

특히 정부는 자동 운전 차의 신속한 상용화, 신산업 분야에서 처음 자동 운전 자동차 부문에 대한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2018년 11월~)을 만들고 이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 중 현재까지 총 15과제를 정비했다.*자동 운전 자동차 부문에서의 선제적인 규제 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국토·나라 만들자, 경찰·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업계 등이 협업하는 규제 개선 과제 30건을 발굴

주요 내용을 보면 레벨 3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 보험 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동 운전 시 영상 장치의 조작 허용 자동 주차 기능(Lv.2)활용을 위한 운전자의 자리에 없을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수준 3의 자동 운전 차의 출시 등 향후 급속히 전개되는 자동 운전 시대에 적극 대응하도록 국토 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 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서 과제를 충실한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서 산학 연관 협업 체계를 구축(21.5~) 하고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 산학연 약 400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21.7~8),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는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 2차장 주재)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자동 운전 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수준 3자동 운전 차의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동 운전 시대 개막, 27년에는 레벨 4자동 운전 차가 상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자율 차)Lv.3제곱용(’22)→ Lv.3상용(’24)→ Lv.4저속 셔틀(’25)→ Lv.4제곱용·상용(’27)(서비스)모델·실증(~’23)→ 저속 셔틀 화물차 군중 주행(’25)→ 공유 차, 순찰 등(’27~)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 조성 서비스의 3분야에 대해서 20신규 과제를 포함 총 40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Lv.4자동 운전 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동 운전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이하 대로이다.

[1]단기(’22~’23)주요 과제

▶ 자동 운전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자동 운전 인프라 확충 ▶ 각종 규제 특례의 부여 등 자동 운전의 실증·고도화 지원

[차량]자동 운전 SW무선 업데이트(OTA)허용[신규](국토부, 자동차 관리 법 시행 규칙 개정,~’22)

·(현행)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 업체가 실시해야 하지만 임시 실증 특례로서 전자 제어 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OTA(OverTheAir):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개선)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차량]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기준 마련[신규](국토부 개인정보위원회, 자율주행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신설,~’22)

·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실제 처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신규](국토부, 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

·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음*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개선) 「자동차법」 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특례 확대 [신규] (국토부, 모빌리티법 제정, ~’22)

·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례 수요가 많지만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2] 중기(’24~’26)주요 과제

▶ Lv.4 자동차(’27~) 및 Lv.3 상용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 Lv.4 자동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차량]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보완](국토부, 자동차규칙 개정, ~’24)

·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개선) Lv.4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좌석 배치별 충돌 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차량]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계속](국토부, 자동차관리법·자동차규칙 개정, ~’24)

· (현행) 자율주행 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 대책 부재

· (개선) 차량 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 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기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확립[신규](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6)

· (현행)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

·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체계 확립

[기반]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보완](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5)

·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 운전자(사람)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 개선

[기반] Lv.4 자율차 보험 규정 정비[보완](국토부·법무부·금융위, 자동차손해배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필요시 개정, ~’24)

· (현행) Lv.3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제도 * (책임원칙)은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 *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

· (개선)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Lv.4 자율주행 보험 체계를 마련한다.

[서비스] 신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 분류 규제 완화 [신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

· (현행) 기존 차량 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기반차량, 여객, 화물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 *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분류체계 구축 추진

[3] 장기(’27~’30)주요 과제

▶ Lv.4 자율주행 서비스 보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차량]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 제도 마련[계속](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27)

· (현행) 현재 기술개발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될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 (개선) 자동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 절차 등의 검사시스템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업체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준비 추진 등 검토

[기반] 자율주행용 간이 면허 신설[계속](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8)

· 현재 운전자(인)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시행

· (개선)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이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서비스]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 [신규]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 ~’27)

·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곤란 * 무인자율차를 공유할 경우 차량대여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명 **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 (개선)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구현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 개선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

규제 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새 산업 성장 지원 때문에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한 중장기 계획이며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 로드맵을 수립했다.*① 자동차(2018.11)② 드론(2019.10), ③ 수소 자동차·전기 자동차(20.4)④ 가상·증강 현실(‘20.8), ⑤ 로봇(‘20.10), ⑥ 인공 지능(‘20.12)⑥ 자율 운항 선박(‘21.10)

특히 정부는 자동 운전 차의 신속한 상용화, 신산업 분야에서 처음 자동 운전 자동차 부문에 대한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2018년 11월~)을 만들고 이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 중 현재까지 총 15과제를 정비했다.*자동 운전 자동차 부문에서의 선제적인 규제 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국토·나라 만들자, 경찰·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업계 등이 협업하는 규제 개선 과제 30건을 발굴

주요 내용을 보면 레벨 3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 보험 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동 운전 시 영상 장치의 조작 허용 자동 주차 기능(Lv.2)활용을 위한 운전자의 자리에 없을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수준 3의 자동 운전 차의 출시 등 향후 급속히 전개되는 자동 운전 시대에 적극 대응하도록 국토 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 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서 과제를 충실한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서 산학 연관 협업 체계를 구축(21.5~) 하고 미래 기술 시나리오를 도출, 산학연 약 400기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21.7~8),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는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 2차장 주재)등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자동 운전 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2년 수준 3자동 운전 차의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동 운전 시대 개막, 27년에는 레벨 4자동 운전 차가 상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자율 차)Lv.3제곱용(’22)→ Lv.3상용(’24)→ Lv.4저속 셔틀(’25)→ Lv.4제곱용·상용(’27)(서비스)모델·실증(~’23)→ 저속 셔틀 화물차 군중 주행(’25)→ 공유 차, 순찰 등(’27~)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 조성 서비스의 3분야에 대해서 20신규 과제를 포함 총 40규제 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Lv.4자동 운전 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동 운전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적으로 보완했다.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이하 대로이다.

[1]단기(’22~’23)주요 과제

▶ 자동 운전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자동 운전 인프라 확충 ▶ 각종 규제 특례의 부여 등 자동 운전의 실증·고도화 지원

[차량]자동 운전 SW무선 업데이트(OTA)허용[신규](국토부, 자동차 관리 법 시행 규칙 개정,~’22)

·(현행)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 업체가 실시해야 하지만 임시 실증 특례로서 전자 제어 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OTA(OverTheAir):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개선)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차량]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기준 마련[신규](국토부 개인정보위원회, 자율주행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신설,~’22)

·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실제 처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신규](국토부, 자동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

·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음*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개선) 「자동차법」 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특례 확대 [신규] (국토부, 모빌리티법 제정, ~’22)

·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례 수요가 많지만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2] 중기(’24~’26)주요 과제

▶ Lv.4 자동차(’27~) 및 Lv.3 상용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 Lv.4 자동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차량]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보완](국토부, 자동차규칙 개정, ~’24)

·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 (개선) Lv.4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좌석 배치별 충돌 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차량]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계속](국토부, 자동차관리법·자동차규칙 개정, ~’24)

· (현행) 자율주행 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 대책 부재

· (개선) 차량 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 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기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확립[신규](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6)

· (현행)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

·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체계 확립

[기반]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보완](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5)

·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 운전자(사람)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 개선

[기반] Lv.4 자율차 보험 규정 정비[보완](국토부·법무부·금융위, 자동차손해배상법 및 제조물책임법 필요시 개정, ~’24)

· (현행) Lv.3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제도 * (책임원칙)은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 *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

· (개선)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Lv.4 자율주행 보험 체계를 마련한다.

[서비스] 신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 분류 규제 완화 [신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6)

· (현행) 기존 차량 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기반차량, 여객, 화물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 *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분류체계 구축 추진

[3] 장기(’27~’30)주요 과제

▶ Lv.4 자율주행 서비스 보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차량]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 제도 마련[계속](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 ~’27)

· (현행) 현재 기술개발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될 자율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 (개선) 자동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 절차 등의 검사시스템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업체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준비 추진 등 검토

[기반] 자율주행용 간이 면허 신설[계속](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8)

· 현재 운전자(인)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시행

· (개선)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이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서비스] 신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 [신규] (국토부, 여객자동차법 개정, ~’27)

·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곤란 * 무인자율차를 공유할 경우 차량대여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명 **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돼 있으며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새로운 유형의 자율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 (개선)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구현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 개선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조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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