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규제 정비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다

  • 레벨4 자동차 도입·확산을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 □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 * ①자동차(2018.11), ②드론(2019.10), ③수소차·전기차(‘20.4), ④가상·증강현실(‘20.8), ⑤로봇(‘20.10), ⑥인공지능(‘20.12), ⑥자율운항선박(‘21.10)
  • h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20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이며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 국토·국조·경찰·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업계 등이 협업해 규제개선 과제 30건 발굴
  • – 주요 내용을 보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율주행 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 □ 다만 내년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등 향후 빠르게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 ㅇ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21.5~’)하여 미래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400여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며,
  • ㅇ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 2차장 주재) 등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 (자동차) Lv.3 승용 (’22) → Lv.3 상용 (’24) → Lv.4 저속 셔틀 (’25) → Lv.4 승용 · 상용 (’27)
  • (서비스) 모델·실증(~’23) → 저속셔틀, 화물차 군집주행(’25) → 공유차, 순찰 등(’27~)

h 이 같은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장단기로 나눠 차량, 기반 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했다.
  • ㅇ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단기(’22~’23) 주요 과제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 ▶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 (현행)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자동차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뜻한다.
  • ▪ (개선) 정비업체 방문없이 OTA를 통한 전자 및 제어장치 등의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실제 처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으로 인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 상황과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개선) 「자동차법」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차량, 인프라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 상세기준 작성·운영

▪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례 수요가 많지만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②중기(24~26)의 주요 과제 ▶Lv.4 자동차(27~”) 및 Lv.3 상용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Lv.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동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 (현행) 자율주행 시스템 대상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 대책 부재

▪ (개선)차량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자체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 (현행)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

▪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체계 확립

▪ (현행) Lv.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 운전자(사람)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Lv.4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 필요

▪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

▪(현행) Lv.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

  • 운전자가 먼저 배상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
  • ▪ (개선) 운전자 개입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 명확화 등 Lv.4 자율주행 보험체계 마련

▪ (현행) 기존 차량 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소형 무인배송차, PBV (목적기반차량, 여객, 화물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

  •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 ▪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분류체계 마련 추진 ③ 장기(’27~’30) 주요과제 ▶ Lv.4 자율주행차 확산 및 자율주행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 (현행) 현재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될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 (개선) 자동차의 H/W,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항목, 절차 등의 검사 체계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제조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 준비 추진 등을 검토

▪ (현행)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시행

▪ (개선) 완전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이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려움

  • 무인자동차를 공유하는 경우 렌터카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명
  • **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게 돼 있어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목적에 따라 제작되는 이동수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 ▪ (개선)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 개선
  • □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 h “신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044-201-384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044-200-2437) 경찰청 교통운영과(☎02-315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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