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레벨4 자동차 도입·확산을 위한 중장기 40개 규제개선계획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하고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 □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 * ①자동차(2018.11), ②드론(2019.10), ③수소차·전기차(‘20.4), ④가상·증강현실(‘20.8), ⑤로봇(‘20.10), ⑥인공지능(‘20.12), ⑥자율운항선박(‘21.10)
- h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2018.11~)하고 이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 중이며 현재까지 총 15개 과제를 정비했다.
-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 국토·국조·경찰·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업계 등이 협업해 규제개선 과제 30건 발굴
- – 주요 내용을 보면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율주행 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 □ 다만 내년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등 향후 빠르게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 ㅇ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21.5~’)하여 미래기술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산학연 400여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며,
- ㅇ 발굴된 과제는 업계·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 2차장 주재) 등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로드맵 2.0을 수립했다.
- □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h 우선 미래 시나리오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 (자동차) Lv.3 승용 (’22) → Lv.3 상용 (’24) → Lv.4 저속 셔틀 (’25) → Lv.4 승용 · 상용 (’27)
- (서비스) 모델·실증(~’23) → 저속셔틀, 화물차 군집주행(’25) → 공유차, 순찰 등(’27~)

h 이 같은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장단기로 나눠 차량, 기반 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했다.
- ㅇ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단기(’22~’23) 주요 과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현행)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지만 임시 실증특례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 업데이트(OTA)를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자동차 등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뜻한다.
(개선) 정비업체 방문없이 OTA를 통한 전자 및 제어장치 등의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 영상 분야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해 실제 처리·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으로 인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 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 상황과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선) 「자동차법」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차량, 인프라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시스템 상세기준 작성·운영

(현행)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례 수요가 많지만 이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②중기(24~26)의 주요 과제
Lv.4 자동차(27~”) 및 Lv.3 상용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Lv.4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동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현행) 자율주행 시스템 대상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 대책 부재
(개선)차량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자체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현행)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체계 확립
(현행) Lv.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 운전자(사람)가 운전해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는 Lv.4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해 개정 필요
(개선)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운전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
(현행) Lv.3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 정비 필요
- 운전자가 먼저 배상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을 구상
(개선) 운전자 개입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 명확화 등 Lv.4 자율주행 보험체계 마련
(현행) 기존 차량 형태가 아닌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소형 무인배송차, PBV (목적기반차량, 여객, 화물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
- PBV(Purpose Built Vehicle) :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개선) 신모빌리티 등에 대한 차종분류체계 마련 추진 ③ 장기(’27~’30) 주요과제
Lv.4 자율주행차 확산 및 자율주행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기반 구축
(현행) 현재 기술개발 중인 임시운행허가차량에 대해서만 주요장치 및 기능변경사항, 운행기록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될 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체계 부재
(개선) 자동차의 H/W,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항목, 절차 등의 검사 체계 마련
- 검사주기(승용차 4년, 트럭 1년 등), 제조사별 보증기간 등을 감안하여 조기 준비 추진 등을 검토
(현행) 현재 운전자(사람)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면허제도 시행
(개선) 완전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이면허 또는 조건부면허 신설
(현행) 여객운송사업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괄하기 어려움
- 무인자동차를 공유하는 경우 렌터카에 해당하는지 택시에 해당하는지 불명
- **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게 돼 있어 PBV(Purpose Built Vehicle, 여객, 물류, 상업, 의료 등 목적에 따라 제작되는 이동수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는 이러한 여객운송사업에 활용되기 어렵다.
(개선) 자율주행차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여객운송사업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 개선
- □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 h “신속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044-201-384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1과(
044-200-2437)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