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분 및 결격기간은 바뀐 조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진 아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영원히 면허를 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2차 적발부터는 무조건 2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정지든 취소든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물손사고가 있을 경우 취소기간은 +1년으로 총 3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두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성공확률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번째 적발인데도 정지수치였습니다,,그런데 물피/인신사고가 있었습니다.(´;ω; ))
이런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첫번째 적발로 취소수치였습니다,,그런데 물피/인피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2년 면허취소가 됩니다.
☞뺑소니 운전은 면허 4년의 취소이며, 뺑소니 운전은 면허 5년의 취소입니다.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결정하게 되고, 매우 미비한 물손사고였다면, 그리고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면 결격기간 +1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선처를 베풀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자비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형태에 따른 처벌 수위를 정리합니다.
- 위험운전치 상이 적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음주운전 인사사고)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특법상 치상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고 후 미조치는 별도 조항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기도 한다.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5. 도주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 사서명위조 , 뺑소니 , 측정거부 ,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초범도 집행유예이상 선고됩니다 .
☞ 인사사고의 경우, 중상해 이상이면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구속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기존 집행유예 전력(10년 이내)이 있는 경우, 누범기간인 경우로 무조건 구속되는 경우는 집행유예기간인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2번째 적발부터 대부분이 구공판이 됩니다.(재판에 나가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