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및 형사처분 정리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

현재 음주운전 형사처분 및 결격기간은 바뀐 조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진 아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진 아웃이라고 영원히 면허를 딸 수 없는 것은 아니고, 2차 적발부터는 무조건 2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정지든 취소든 두 번째 적발이면 무조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물손사고가 있을 경우 취소기간은 +1년으로 총 3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두 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성공확률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번째 적발인데도 정지수치였습니다,,그런데 물피/인신사고가 있었습니다.(´;ω; ))

이런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첫번째 적발로 취소수치였습니다,,그런데 물피/인피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2년 면허취소가 됩니다.

☞뺑소니 운전은 면허 4년의 취소이며, 뺑소니 운전은 면허 5년의 취소입니다.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결정하게 되고, 매우 미비한 물손사고였다면, 그리고 사람이 다칠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면 결격기간 +1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선처를 베풀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자비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형태에 따른 처벌 수위를 정리합니다.

  1. 위험운전치 상이 적용되는 경우.
  2.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음주운전 인사사고)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또는 교특법상 치상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측정 거부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고 후 미조치는 별도 조항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기도 한다.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다.)

5. 도주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무면허 음주운전 , 사서명위조 , 뺑소니 , 측정거부 ,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초범도 집행유예이상 선고됩니다 .

☞ 인사사고의 경우, 중상해 이상이면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구속확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기존 집행유예 전력(10년 이내)이 있는 경우, 누범기간인 경우로 무조건 구속되는 경우는 집행유예기간인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2번째 적발부터 대부분이 구공판이 됩니다.(재판에 나가야 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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