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올수록 새해 특사 관련 음주운전 면허 취소인데 올해 새해 특사에 포함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오늘 2020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방침을 담은 관련 기사를 보기가 빠릅니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되니까요.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QwNzE2JTJGYXJ0Y2xWaWV3LmRvJTNG < pclass = ” 0 ” style = ” background : rgb ( 255 、 255 , 255 ) ; text – align : center ; line – height : 120 % ; text – indent : – 63 . 9pt ; margin – right : 8px ; margin – left : 90 % 특별사면 실시 < / span > < / p > < p class = ” 0 ” style = ” background : rgb ( 255 , 255 , 255 ) ; text – align : center ; line – height : 120 % … www.moj.g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사로 음주 운전면허 취소자 분들이 특별사면에 자신이 포함될지 궁금한 이유는 정부가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 취소 정지 감점을 받은 111만9천여 명을 특별감면 조치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약물사용운전,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
다만,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응시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관련 기사 하단 참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9_0001286647[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정부가 2021년 새해를 맞아 총 3024명을 특별사면했다.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