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기, 의료보험 개정 자격상실 기준까지!

안녕하세요, 오로지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리뷰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등록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자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10분이면 끝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라 처음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의료보험 개정으로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알아봅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은 국가의 4대 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어 부담이 적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해당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제도인데 오늘은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과 지역 가입자에 크게 나뉘는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 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건강 보험료율 7.09%를 걸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수 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누면 손에 드세요~!여기에 회사원 보수 이외에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월액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보수 외에 소득이라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합산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지역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료 산정 방법은 보험료 부과 점수(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x점당 금액인 208.4원을 들여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직장 가입자는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모두 본인 부담인 것에 많이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을 잘 활용하고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을 통해서 코스트 삭감 효과를 누리길 추천합니다. 등록 방법

오늘은 피부양자 신청 등록 방법이 주축이므로, 등록 방법을 먼저 추진합니다. 개정된 피부양자의 기준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보통 피부양자 등록이란 것이므로 내 다니는 직장에만 신청해야 할 것 같지만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회사에 가족 관계 증명서의 제출과 동시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이런 귀찮게 여기다 인사 팀이 많고 더러운 궁금한데, 그냥 내가 직접 신청하고 보겠습니다. 자기 부모 등록 방법에는 직접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방문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양식에 맞게 정보를 작성한 후 팩스를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된 시기에 시간 낭비인 것으로 인터넷에서 신청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 edi시스템 또는 4대 보험 정보 제휴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개인 정보로 로그인한 뒤 사진처럼 피부양자 자격 취득 란을 클릭하고 드릴까요~!

개인정보 동의 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정보가 나옵니다. 피부양자등록신청은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가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배우자 포함)사업자정보와 가입자정보임을 확인하시고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란에 가입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년월일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부호란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최초로 취득하실 수도 있고 05 직장가입자 상실이나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현재 상황에 따라 선택해주세요.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만두고 등록하는 상황이면 05 직장가입자 상실이 되고 형제의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등록되어 있고 형제자매가 그만두고 나에게 등록되는 상황이면 06 직장피부양자 상실이 되겠죠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등록을 위해서는 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역가입자인데 혼인신고 후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예정이니 이 경우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 보통 직계부모의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어렵지 않으니 발급받아 다운로드하여 첨부합시다. 등록을 완료했더니 이번에 보니 다음날 바로 처리가 완료되어 있더라구요.예를 들어 어제 3/23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셨다면 오늘 3/24 위와 같이 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직장 피부양자 취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부양자 기준, 자격 상실 기준 등

직장 가입자부터 지역 가입자에게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꽤 큰 부담입니다. 특히 은퇴한 60대 분의 경우가 부담이 되는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되겠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본인이 100% 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 위처럼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로 생계를 세우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형제 자매가 해당하는 형제 자매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또 이들 중 모두가 일정 소득과 재산을 초과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만,※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1)연간 소득 합계 2천 만원 이상 2)재산세 과세 표준 5억 4천만원 이상 3)재산 과표 5억 4천~9억원 이하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4)사업 소득이 없음.여기서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사업 소득이 없음!이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 되고 있다면 소득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사업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면 사업 소득이 없다고 간주하으므로 참고하세요~! 재산의 경우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한 부분을 말하므로 본인의 기준을 확인할 때 참고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100% 내려고 하니 직장가입자 때와 느끼는 부담감 차이가 크네요.(웃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정말 좋은 혜택이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100% 내려고 하니 직장가입자 때와 느끼는 부담감 차이가 크네요.(웃음)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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