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대기환경 개선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대상이 확대되는 등 개편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지만 5등급은 올해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왕폐차장을 통해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까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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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기 환경 개선의 이유로 노후한 경유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배출 가스 4등급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이로써 5등급 디젤차의 조기 폐차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신속하게 접수를 하는 것이 좋지만 허가된 의왕 폐차장을 통해서 접수 시에 가격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보조 금액을 보면 일반 승용차가 해당하는 3.5톤 미만을 기준으로 5등급이면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확대된 4등급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조금은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동차 가치를 확인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70:30의 비율로 2차례 지급될 수 있습니다.기본 70%는 210만원까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90만원에서 차를 구입할 때 지급됩니다.800만원까지 높아진 보조금을 받은 4등급도 70%의 56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차량 구입 시에 30%의 240만원이 지급됩니다.참고로 차를 구입하게 해30%의 보조금의 경우 배출 가스 1~2등급의 중고를 구입해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다만 차를 구입할 때 다시 디젤차를 구입할 경우 나머지 30%의 지불 받을 수 없습니다.또 5인승 이하의 경우 지원율이 50:50이 적용되며 50%의 15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0%의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후 무공해 차를 구입하면 추가 50만원을 상한 금액 내에서 더 지원 받게 됩니다.
대기환경 개선 이유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접수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허가된 의왕폐차장을 통해 접수 시 가액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보조액을 보면 일반 승용차가 해당하는 3.5톤 미만을 기준으로 5등급이면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확대된 4등급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가치를 확인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70:30 비율로 2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본 70%는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90만원에 차량 구매 시 지급됩니다. 800만원까지 높아진 보조금을 받는 4등급도 70%인 56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차량 구매 시 30%인 24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차량을 구입하는 30% 보조금의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중고를 구입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단, 차를 구입할 때 다시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나머지 30%를 지불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승 이하의 경우는 지원율이 50:50이 적용되어 50%인 150만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0%인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50만원을 상한액 내에서 더 지원받게 됩니다.
노후 경유차의 기준은?
노후 경유차 기준은 정부에서는 명확한 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모든 부분이 부합해야 보조금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기간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으며 정식 허가를 받은 의왕폐차장을 통해 기준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3.정상가동 확인필요4.정부지원에 의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1. 대기관리권역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3.정상가동 확인필요4.정부지원에 의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1. 대기관리권역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3.정상가동 확인필요4.정부지원에 의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1. 대기관리권역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3.정상가동 확인필요4.정부지원에 의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접수방법 및 서류준비
신청 시에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대상 확인 후 합격하면 말소하게 됩니다. 체크를 위해 자동차협회에 서류를 보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 자동차협회에 정식 등록된 의왕폐차장으로 통하는 것이 쉽습니다.자동차협회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별도의 어려움이 없고 안전까지 보장받아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 서류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시행할 때도 자동차협회 정식 등록된 곳을 지날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회수처리도 가능합니다. 청구를 위해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으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말소처리를 거쳐 자동차협회 승인 후 지자체를 통해 2개월 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시에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대상 확인 후 합격하면 말소하게 됩니다. 체크를 위해 자동차협회에 서류를 보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보다 자동차협회에 정식 등록된 의왕폐차장으로 통하는 것이 쉽습니다.자동차협회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별도의 어려움이 없고 안전까지 보장받아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후 서류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시행할 때도 자동차협회 정식 등록된 곳을 지날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회수처리도 가능합니다. 청구를 위해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유선상으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말소처리를 거쳐 자동차협회 승인 후 지자체를 통해 2개월 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절차와 고철비를 받는 과정지급 절차는 서류 준비>대상 확인서 발급>입고 후 성능 검사 시행>말소 후 보조금 청구의 순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일반 말소보다 대상 확인이 필요하고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만,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을 통한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처음 접수 시작부터 끝까지 소유자가 관여해야 하는 부분은 없고 접수 기간 천천히 기다릴 뿐입니다.신청 가능한지 대상 확인을 한 뒤 대상 확인증이 발급되면 확인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말소 및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그래서 일찍 회수한 뒤 성능 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후 삭제 작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청구만 하면 좋습니다.이후 별도로 책정된 고철비의 경우 재활용되는 부품을 산출하고 가해진 금액과 기본 철강이 시세에 계산된 금액을 모두 합쳐서 받게 됩니다.일반 영세한 곳에서는 재생 부품을 산출할 수 있는 재활용 작업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음을 참고 하세요.오늘은 의왕폐차장에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까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등급은 올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예산 내에서 신청이 필요하고, 쉬운 접수를 위해서는 정식 허가된 곳을 통한 방법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의왕폐차장에서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까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등급은 올해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예산 내에서 신청이 필요하고, 쉬운 접수를 위해서는 정식 허가된 곳을 통한 방법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