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0.02.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2 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안에 의한 입법예고

1.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험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4.30. 공포, 2020. 5. 1. 시행)에 따라 법률로 위임받은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

2) 주요내용

가는 것이다.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 수립. 변경(내 제2조, 제3조), 자율주행교통물류기본계획에 자율주행기반물류체계 지원정책 단계별 추진계획, 자율주행자동차분야 기술개발현황 및 목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초진을 위한 민관의 협력방안 등을 담은 것처럼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내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조사방법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산업 및 인프라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

전부. 시법운행지구 지정(내 제5조)의 시험운행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운행지구 지정기간은 5년의 링 안에서 정하도록 함

라. 시범운행지구에서의 규제특례 (내 제8조~제11조까지)1) 여객의 유산은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자는 계획서와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증서(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및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2)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 공탁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안 마련시에는 이를 입증할 응답여객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체는 시내버스 운행시외운송사업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내 제14조)의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서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할 것.

바. 보험가입의무(내 제15조)에 가입해야 할 보험의 보험금액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1억5천만원, 부상시 3천만원, 재물멸실 또는 훼손시 사고당 10억원 등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율 주행 자동차 법 시행령”제정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3.11.(물)까지 국토 교통부(첨단 자동차 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또는 통합 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게 부탁하면서 입법 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 광장>법령 정보>입법 예고와)을 참고 하세요.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이름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우이교은게 정안수 정수근은 사지 않고 유

나. 도착되는 곳:국토 교통부 첨단 자동차 기술과(주소:세종 특별 자치시 역 8에서 11우편 번호 30103)

첨부 파일 1.03규제 영향 분석서(1)2.01입법 이에콤은 3.02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 교통부 공고 제2020-129호

“자율 주행 자동차 법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처럼 광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국토 교통부 장관

자율 주행 자동차 법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 이유
  2.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시험 운행 등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21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것에 의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
  3. 2. 주요 내용
  4. 가. 자율 주행 협력 시스템이나 정밀 도로 지도의 개념( 아닌 제2조, 제3조)의 자주 공조 주행 시스템과 정밀 도로 지도의 정의를 각각이 갖춰야 할 세부적인 기능적인 요소에 의해서 구체화
  5. 나.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현황 조사( 아닌 제4조)현황 조사의 효율적 수행 때문에 전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황 조사 결과를 국가 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관리 분석하도록 함
  6. 전부. 자율 주행 앙쵸은크 간의 지정( 아닌 제5조)도로 구조 및 도로요고 정밀 도로 지도의 구축·갱신 현황 등을 고려하고 자율 주행 앙쵸은크 간을 지정하기로 하고 자율 주행 시스템의 운행 가능 영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
  7. 라. 시험 운행 지구에서 규제 특례( 아닌 제6조부터 제9조)1)여객의 유 상은 송에 관한 특례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자율 주행 자동차 제원과 자율 주행 운행 가능 영역 등을 계획서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함 2)자율 주행에 필요한 도로 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의 유형은 가로등과 신 로키의 설치·보수와 도로 표지와 노면 표지의 설치, 보수, 차로를 구분한 경계석 등의 설치, 보수, 도로 표면의 포장, 자율 주행 협력 시스템의 설치·보수에 함
  8. 3. 의견제출
  9.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23. (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법예고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주소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첨부파일 1.01 입법예고문 2.0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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