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감상선은 목 연골이나 호흡기도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하여 필요한 기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암은 발병 가능성이 높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아 보험 청구 시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림프절로 전이되면 예후가 나빠지고 치료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암 진단비 청구 시 미지급이나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2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원발 부위가 림프절이 아니라 갑상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암 진단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비 청구 실제 사례

사례자는 건강검진 중 목 부분에 결절이 발견되어 상급의료기관에 가서 조직검사, 정밀검사를 받아보면

갑상선 악성 신생물 C73 상세불명 악성 신생물 C77.0 진단을 받았네요.

조직검사지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그 후 갑상선 절제술과 중심 구역 림프절 절제술을 실시했습니다.

사례자는 자신의 보험에서 암 진단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액암 및 일반암 보장으로 특약이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갑상선암에 대해 소액암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일반 암 보장액의 20%만 지급한다고 통보했는데요.

확실히 진단서상에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었지만 소액 암보험금만 지급되는 상황,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세불명 부위로 전이된 암의 경우 원전암(1차성) 확인은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한다.

즉, 처음에 갑상선에서 발생해서 림프절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상선암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사례자는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더 이상 줄 보험금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수 소문 끝에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게 된 사례자는

전문가와 함께 기본적인 서류(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영상CD와 경과기록지에 더해 보험가입 경위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가입한 보험의 약관 지급내용대로 C77에 대한 보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로부터 갑상선암에서 전이됐을 때 일반암 진단비에서 삭감 및 면책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 사례자에게 일반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옳지 않고,

소액암에 대해 림프절암(C77)의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림프절암 판정을 받았는데 갑상선에서 전이됐다는 이유로 삭감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보험가입증서/진단서/조직검사보고서 등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카톡상담 카톡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