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대신 운전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위험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체가 회복되기 전에 교통수단을 직접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제44조제4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된 알코올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당사자의 혈중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부터는 그 위험성과 함께 상습범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하는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이러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 지급 등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형사적 책임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증이 정지되고 취소되는 형사적인 책임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죄는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돕는다거나 혹은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에 제32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는 타인이 저지른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해야 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는 직접 운전하는 처벌의 양형보다는 감경된 양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은 동승자의 처벌 양형도 높아집니다.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범행도구나 장소, 범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공해 주는 경우를 물질적이라고 하고 범행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등 관현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를 정신적, 적당히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을 섭취하고 도로 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행동은 대부분 세 번째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떤 사장과 이유만으로도 절대 합리화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 중 하나이지만 단 한 방울이라도 입안에 들어간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동승자, 그리고 도로 위의 누군가의 가족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로 해주시는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해서 혐의를 받았을 때는 그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거나 자신이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사항은 절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알려드린 내용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받는 처벌이 어떤지에 따라서요. 그 형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지므로 절대로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이런 행위로 공범이 되고 말았다면 이미 직접적으로 말리지 않은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인정하고 나서 법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처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적극적인 모습으로 멈춰줘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앞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제지해야 하고, 혹은 이를 눈감거나 부추기는 행동을 한다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은 미연에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걸리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빨리 제지해야겠지만 만약 부추기거나 눈을 감는다면 음주운전 방조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는 ‘동승’을 하거나 ‘차 열쇠를 준 사람’ 혹은 ‘운전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술을 판 사람’도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당사자가 받는 형량에 따라 받는 형량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혐의를 받을 경우 당사자가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 반드시 적극적으로 멈춰야 하며, 차량 키를 빼앗거나 대리를 잡거나 택시를 잡으려는 모션을 취해야 하며 이를 검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함께하다 보니 서로 알코올 섭취를 한 상태라 이성적으로 판단과 대응을 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 순간은 기억이 안 나고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혐의까지 받지 않으려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항상 안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