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에 대한 교육 기관의 대처는 상식 밖에 되지 않는다
나 기업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사고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
[앵커] 학교 급식실에서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난 6월 갑자기 떨어진 사물함에 목을 맞아 하체가 마비된 급식조리사의 사연입니다. 두naver.me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이다
직접고용이든 위탁고용이든 교내에서 근무하다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위로를 표할지 상정 아닌가.
사과 한마디 없이 병원에 경과만 문의해 제 몫을 다한 것처럼
뭐가틀린거야?라고하는대답은,
실망과 깊은 우려가 되다
피해자를 응대하는 매뉴얼이 그런 식이라면 고쳐주길 바란다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특혜라면 특혜의 권리가 보장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만 무시하면 자격이 없지 않은가.
모든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 직결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고 싶다
이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거나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 불만을 해결하려는 서비스(before service)를 뜻한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고객 불만을 해결하려는 서비스(before service)를 뜻한다. 사후서비스(after service)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다.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것을 목표로 구매자가 요구하기 전 필요한 부속품을 먼저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소모품을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예를 들면 자동차회사가 아파트단지에 와서 와이…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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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監察事件) ① 감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 및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직무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직원의 직무4.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공무원의 사무 기타 법령에 의하여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1.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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