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시설에서 다쳤을 때

최근 들어 부부가 모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에 맞추어 임금이 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 자본주의의 특성상 이런 일이 계속 펼쳐집니다. 은행에서는 가짜 돈을 계속 무리하게 가짜 돈을 인쇄하고 이 피해가 그대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 일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부모의 노화가 심화되고 움직이기 어려워지거나 하면 정말 힘들지도 모르죠. 이 경우 우리는 부모를 요양소 같은 복지 시설에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 시설에서 환자의 시중을 잘 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 책임, 복지 시설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요양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환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양원의 특성상 치매 환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다친 경우, 이는 치매 환자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였음에도 이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환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실에 대해 요양원이 이를 숨기기 위해 제대로 조치도 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당연히 요양원 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요양원에서 지내던 한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를 본 직원이 외관에서는 별다른 피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외관상 오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에게 알리거나 조치를 취할 생각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외관에 보이지 않는 부상으로 인해 이 환자는 잠시 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요양원 측이 이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상 역시 이를 통해 환자 가족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은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요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상도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사의 경우 이들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그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입증 자료,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일어난 사고가 결국 요양원이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가조들은 CCTV나 기록을 이용하여 요양원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의 경우 CCTV나 기록은 병원 내부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게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병원을 설득해서 이런 자료를 모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병원 내부 자료를 보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이 모으는 것보다 쉽게 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또 법적 절차를 따르면 이런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이를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재판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마준온라인상담바로가기 https://majungacci.kr/consult/board/맞이카카오톡상담바로가기 https://pf.kakao.com/_Anxglxb/chat법무법인 마중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406~408,410~412호법무법인 마중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부산206호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55 15층 법무법인 마중대전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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