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안녕하세요 포지티브 스텔라입니다. 오는 10월 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새출발기금이 출범합니다. 9월 27일부터 4일간 사전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새출발기금은 부실대출에 대한 원금 60%에서 80%(취약계층은 90%)를 감면해주는 30조원 규모의 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숨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라며, 자세히 신청 방법과 대상과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조건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장기연체(90일 이상) 또는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코로나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수령(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이용 기타에 해당한다면 코로나19 피해사실 객관적 증거가능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그리고 이번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정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어떻게 등록됐는지 살펴보면 됩니다.개인사업자:「부가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법인 소상공인:「부가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폐업자도 해당합니다. 불량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그리고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여야 하는데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 : 1건 이상의 대출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기준)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이나 가산금리 인상 등)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가계대출 및 담보·보증대출,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 소상공인은 대표자 가계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신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는 총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5억원+무담보 10억원) 지원내용우선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는 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80% 원금조정(심사 이후)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주지만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감면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상환기간 :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가능 다만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강제집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는 차주가 직접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80% 원금조정(심사 이후)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주지만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감면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상환기간 :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가능 다만 조정신청 1~2일 이내 신청한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이나 강제집행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신청은 오프라인(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예약 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새로운 출발 기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7~30일 사전신청 9월 27, 29일: 출생연도 말미 기준 홀수 9월 28, 30일: 출생연도 말미 기준 짝수 사전신청을 놓쳤더라도 10월 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 자격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새출발기금.kr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리 내용을 숙지해보고 자격증 여부를 조회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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