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음주운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내일입니다그동안 우리의 삶을 옥죄어온 뒤 점진적으로나마 일상을 서서히 회복하려는 의지에서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총 87명이 적발됐다고 전북경찰청이 밝혔다.
이 중 21명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66명은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즈코로나 이전 일주일 동안 단속된 85명 중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54명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전체적으로 높았던 점을 보여주고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지역 경찰서 및 순찰대에서 더욱 강화된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지만, 사람의 일은 항상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심지어 공직에서 퇴출될 위기까지 처해 한국을 찾은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일반 운전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받는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을 때 혈액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공무원의 경우 공직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요.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단속에 걸렸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직 해임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존에는 술을 마시다가 운전하다 2회 이상 걸리거나 사고를 내 물적, 인적 피해를 냈을 경우에만 퇴출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격-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징계단위로 나뉘지만 개정안은 종전의 2단계로 구분돼 있던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의 벌칙기준처럼 3단계로 세분화하고 혈액 내 알코올수치가 0.030.08%이면 정직에서 2.08%이면 정직에서 2단계로 세분하고, 혈액 내 알코올수치가 0.030.08%이면 정직에서 0%로 정직을 부과한다.

안산 음주운전 변호사가 말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위에 선택된 공무원인 만큼, 일반 국민보다 높은 레벨의 법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가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정직, 청렴의 정도와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국민의 신뢰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고 엄하게 징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개정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음주운전변 호사는 앞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라도 냈다면 단순히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강등이나 정직의 경우 24개월, 감봉의 경우 18개월, 심지어 견책을 받아도 12개월은 승진 임용이 어려워진 공무원의 승진 구조 때문에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고, 주변의 동료와 견책을 받아도 12개월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앞뒤 사정을 자세히 따지지 않고 함부로 비난과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면 너무 불공정한 처분이 되고, 이로 인해 2차, 3차적 손해까지 그대로 당사자 혼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남보다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오로지 공무원이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고 외롭고 고단한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정상을 참작할 여지조차 없이 한순간에 이 모든 노력과 그간의 고생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또한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무턱대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인지, 이 모든 노력과 그간의 노고를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또한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무턱대고 무턱대고 무턱대고 처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무조건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은 없었는지, 충분히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양형사유가 있는지, 경찰의 요구에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응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어필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하며, 과도한 사정은 공무원들의 요구에 성실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응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 운전사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법률 전문가에게 연락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가급적 초기부터 함께 안산 음주 운전 변호사와 대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