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DUI) 면허정지, 벌금 – 미국 비자 발급
음주운전, dui,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집행유예 등 미국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비자센터의 병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esta는 승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 벌금 기록이 있는 경우(훈방면은 관계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esta가 아닌 b1b2비자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또 괌이나 사이판 같은 지역은 esta 없이도 완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음주운전 경력이 생기면 안전한 입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STa 유효기간(2년) 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ESTa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ESTa를 새로 신청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허위 ESTa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esta나 b1b2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국 입국 심사는 별개이므로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2개월 이상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문제는 음주운전 경력이 미국 비자에 미치는 영향일 거예요.음주운전 경력이 미국 비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음주운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미국 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비자 b1b2 비자를 지금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일 것입니다.왜냐하면 미국 비자는 이유를 만드는 비자이기 때문이죠.이유없이 미국 비자를 허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면허취소처분 기록이 있어도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음주운전은 물론 어떤 전과 내용도 없는 깨끗한 것이라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는 이유가 없으면 미국 비자는 거절당합니다.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그런 부분들도 저희 비자센터 비인의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미국 비자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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