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짜파는 우기입니다.

지친 하루를 보내고 퇴근 후 마시는 맥주는 그날의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네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마시는 맥주 1캔은 기분 좋게 취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주는 도수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한잔 마시고 운전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고 모임이나 회식 자리도 늘어나게 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한 캔의 음주 운전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맥주 한 캔 음주 운전
▣ 맥주 1캔 칼로리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맥주 한 캔의 칼로리를 어느 정도일까요. 맥주 1캔 330ml 기준으로 칼로리는 140kcal이고 평균 알코올 도수는 4.5~5.5도까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칼로리죠. 맥주는 체온 상승과 혈액 순환을 돕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맥주를 많이 마시면 뱃살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맥주가 원인이 아니라 함께 먹게 되는 안주라고 합니다. 높은 칼로리의 다양한 안주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맥주 1캔 해독 시간
맥주 1캔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1시간 30분~3시간, 여성의 경우 2시간~4시간 정도의 해독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며 더 많은 해독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체중이 많아질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단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해독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음해서 갈증의 원인이기도 하군요. 이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 맥주 1캔 음주운전 단속
단도직입적으로 음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맥주 한 캔 마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핸들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군요. 운전면허 정지는 0.03~0.08%에 해당하며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또한 적발 시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해도 괜찮다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주의 절반이나 맥주 한 잔을 마셔도 체질에 따라 0.03%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단속 대상이 되므로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설명하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벌점 100점과 면허 100일 정지되며 누적벌점이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피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지금까지 조사한 것처럼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경우 해독시간을 충분히 지키고 물을 많이 마셔 체내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여 노폐물이 빨리 배출되도록 유도하도록 합니다.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하고 알코올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로로 운전이 힘들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 절대 핸들을 잡지 맙시다.
이상 짜파우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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