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 구제방법과 면허구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과 운전면허 취소시 구제방법 및 절차에 관한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음주운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알아보고 시작할게요.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인 벌금절차와 면허취소처분인 행정절차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형사처벌 절차는 ☞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간단한 현장조사 후 귀가 조치되며 ☞2. 1주일 안팎 경찰서에 출석해 출석요구하고 ☞3. 경찰서에 출석해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5. 1주일가량 검찰에 송달되며 ☞6. ☞검찰에서 약식 후 송달된다. 말씀드렸습니다.☞ 8. 가납벌금이란 통지로 용지를 받으시면, 벌금을 납부하시면 형사처벌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면허 취소처분 행정절차입니다경찰조사까지는 함께 이루어지며 ☞ 5. 경찰조사를 마치자마자 임시면허증명서 40일을 발급받고 ☞ 6.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 7.15일 전후로 제1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 보통우편 송달 ☞ 8.3-4일 후 제2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이 완료되면 제2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의 최종종료는 40일이면 행정면허 처분 후 제2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이 완료된다.

또한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언급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을 기준으로 1. 음주 수치가 0.03% 이상 0.080%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 이하 2. 음주 수치가 0.080% 이상 0.2%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3. 음주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 형, 4. 또는 경찰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 형, 벌금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 형, 4.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또는 재판에 회부돼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 행정처분입니다.음주수치 0.03% 미만은 훈계조치.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0%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처분, 2. 음주수치 0.080% 이상 측정되면 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이 1년이고 3.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결격기간이 1년을 받습니다.4. 여기서 음주수치가 정지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도 2년입니다.5. 또한 음주 수치가 0.080% 이상 나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물적피해를 입혔더라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의 처분을 받습니다.
무료상담신청 = http://naver.me/xjhTmo7H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기치 못한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를 잃게 된 경우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를 부활시키는 면허구제제도가 있습니다.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구제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이 심사하여 구제하는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하여 구제하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 재판소에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게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고액의 수임료가 드는 것으로 포기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다음 부분에 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지방경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계형 신청 제도부터 살펴봅시다.
각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서 해당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처분기준 경감기준을 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운전 이외의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해서는 안 됩니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경우 4)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또는 행정면허 심의처분 또는 심의처분된 행정면허 심의위원이내에 3회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6)
이며, 상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하고 신청해도 접수가 각하됩니다.

감경기준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벌점 110점으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처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계형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지금 표시되는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재직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즉 주민등록상)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 지방청에 설치된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경감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실 경우 구체적으로 제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접수를 하시면 서면 검토와 사실조사(방문 또는 구술)를 받아 30일 전후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바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아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을 지정하여 구제받지 못한 분, 2) 생계형이 아니므로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여 음주인사사고를 내거나 음주전과가 있고 측정거부를 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3)진짜 무고한 적발시 4)부득이하게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4)부득이하게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6)음주요건이 아닌 경우 5)무득이하게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5)

다만, 운전면허가 필요한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제2호)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9.6.25~2회 적용·음주측정 불응 (제3호) •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 (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한 경우 (제7호) • 거짓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 (제8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취득)을 받은 경우 (제8호)를 취득

그러나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는 불가능하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가 아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절차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가 불가능한 분은 부결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접수는 작지방경찰청으로 가주세요.온라인 신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을 통해 감경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분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 따라서 운전면허구제 신청 시 심사규정에 맞게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야 하고 입증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하므로 혼자서 힘들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니까 면허증 좀 살려주세요’ 하고 면허증을 살려주시면 되겠네요.음주동기, 절발동기, 직업, 가족관계, 운전경력, 운전거리,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너무 가혹해야 합니다.

면허 구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혹성 및 위법성이 따라야 합니다.면허닷컴에서 구제 받은 분들의 리뷰 내용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건을 해결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면허취소 구제전문 행정사무소 면허닷컴 www.a-license.com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행정법률 무료상담, 10년 노하우 구제사례 높은 성공률 www.a-licen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