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 신청 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내용 4월 8일(금) 이데일리 ‘중대재해법발 나비효과 건설현장 골재대란 우려’ 기사 관련 ㅇ2월 21일 쌍용C&E 동해 공장시설 관련 건설공사 중 시공사 직원이 3m 정도 높이로 추락···중대재해법 조사가 진행되면서 동해 공장에 있는 7개 생산설비 중 추락사고가 난 4호설비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ㅇ 중소·중견기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로 작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후략) 2. 설명내용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중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2. 이를 해제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호에 따라 사업주가 사고의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작업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며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중지 해제 심의회」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위 기사에서 언급된 쌍용 C&E 4호 설비의 경우 사측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작업중지 해제 심의회’ 결정으로 작업중지가 해제되었습니다(‘22.4.5).
  4. (주)삼표산업의 경우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작업중지 해제 심의회’에서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 (주)삼표산업, ‘22.3.29. 작업중지 해제 신청(1차)→4.1. 작업중지 해제 심의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붕괴지역에 대한 개선계획 미비 등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중지 해제 신청 반려
  5. 앞으로도 사고 재발 방지 등 작업 중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업 중지 해제 심의회’를 통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 문의 :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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