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복지부)은 “약을 처방받으려면 매번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경우는 같은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 ‘리필 처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필 처방은 의사의 처방전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전문의약품이라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면 이미 사용한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리필’ 제도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항상 복용해야 하는 상용약 처방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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