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벌금 조회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안녕하세요. 제가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 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을 떼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갈 서류를 잘 받아 두려고 합니다.
제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고 무엇보다 나이트 근무를 해온 아침에는 오후 늦게까지 자야 합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암막 커튼도 달아놨습니다. 가능하면 전화기도 무음으로 해 놓고 택배 등도 보통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하는 편인데요. 경찰서에서 저에게 온다는 등기문을 이런 택배와는 질이 다르니까요.
제가 직접 받거나 아니면 가족이 대신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은 좀 안 돼서요. 일단 제가 전화기를 항상 대기 중에 두고 등기관계 전화가 왔을 때 빠짐없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집에 돌아오는 등기서류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죽지 않고 계속 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움켜쥐고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어떤 서류가 음주 운전을 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제일 먼저 기사 집에 오는 서류는 ‘사후 영장통지서’가 됩니다. 이 서류가 좀처럼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전자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순찰차를 타고 거의 연행되는 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류가 ‘영장’입니다.
그런데 음주단속이라는 것은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으로 준비하는 서류를 운전자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후에도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그에 대한 결과를 서류로 받고자 합니다. 이런 작업에서도 사실 번거로움이 없지 않고 큰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문제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각오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결국 ‘취소 결정 통지서’가 집으로 보내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에 대해 행정당국이 알려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서류가 도달한 그날을 시점에서 시작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면 대부분 취소결정통지서를 기반으로 달력에 날짜 날짜를 작성해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달리는 느낌의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별도의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벌금으로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벌금 통지서도 있어 관련 서류는 매우 약한 편입니다. 어쨌든 면허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가장 좋은 적기이기 때문에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떠안으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어쨌든 긍정적이고 활기찬 마음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늘 서류 하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작은 것 하나까지 잘 읽어보고 어떻게 이 사태를 면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 함께 보조를 맞춰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이라도 과거의 벌금형보다 점점 높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약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금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행히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노역제도가 있지만 노역이라는 것도 며칠 동안 감옥에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회와의 단절이 없어도 벌금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를 대체하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벌금이 300만원 이하일 때만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벌금형으로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고, 사회 봉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면 검사를 통해 허가 신청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검사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검사의 부름에 출석하여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회봉사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 신청을 하면 검사는 1주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에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서를 보내 내용을 고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검사가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에게 허가를 받으면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회봉사허가 신청에 대해 검사가 동의했다면 판사에게 허가신청 내용이 전달되고 14일 이내에 판사로부터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을 확인합니다.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회봉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봉사를 하게 되어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사정이 좋아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봉사가 진행 중이라면 진행하던 사회봉사를 멈추고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동법 12조를 통해 이러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고 있어도 벌금의 전부나 일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사회봉사가 완료되기 전에만 벌금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통해 공지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공휴일 또는 주말에도 자원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봉사를 하게 될 기관이나 단체 또는 책임자의 동의를 얻으면 공휴일이나 주말,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질병, 학교, 생계 등 다양한 것을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관도 사회봉사를 할 때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벌금형이 부담스러울 때는 사회봉사허가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보다 먼저 벌금에 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부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 면허를 회복하기 위해 구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나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하죠. 혼자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 구제 행정사 모두 행정사 대표인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