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반되는 대책은? 포괄보수제 개정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포괄보수제(DRG)란?

입원 후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입원비가 하나로 정리되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

<DRG 적용대상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나수정체(백내장수술)나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등 간단한 항문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 시에도 DRG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20%이나,

단,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혈우병 환자와 HIV 감염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합병증이나 다른 상병에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유무, 입원일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전액부담항목 – 미용목적 – 단순피로 등 평생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 본인희망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 상급병실료 차액 – 전문의 선택진료로 – 응급진료를 위해 응급의료 이송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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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년부터 시행된 신포괄보수제는?

입원기간 중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정리해 의사의 수술 및 시술 등 은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

2020년1월부터는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슈는 자기부담금이 5~20%였던 2군 항암제 및 기타 약제가 100% 전액 부담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정액비포괄대상항목-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일부희귀의약품-사전승인약제-초고가약제 및 치료재료-일부선별급여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비급여]라는 의미입니다.

희귀·중증질환자라면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제는 1군 항암제이며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는 2군 항암제로 분류돼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후가 좋거나 고통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신포괄수가제 적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자칫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실손으로 커버할 수 있나요?4세대 실손 보유 시 비급여 30%를 부담해야 하며 공제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5년 재가입 시점마다 현행 조건을 따라야 하므로 안정적인 플랜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정확한 증권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첫째, 암진단비 둘째, 고액항암관련 치료비 셋째, 수술비

이렇게 3중으로 미리 보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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