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국토 교통부(김·효은미장 관)은 운전석이 없는 왕복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동 운전 차 등의 시험 운행을 활성화하고 수준 3자동 운전 차 양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시 운행 허가 규정*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자동 운전 자동차의 안전 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 교통부 고시)

임시 운행 허가와 자동 운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운항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동 차에서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2016~)현재까지 119대(41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현재의 규정은 자동 운전 차의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고 새로운 형태의 차량에 별도의 특례 검토 절차를 거쳐서 허가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 운행 허가 제도를 개정하고 자율 주행 차의 타입을 △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 주행 차(A형), △ 운전석이 없는 자율 주행 차(B형), △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자율 주행 차(C형)으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첫째, 기존의 자동 운전 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은 유지되지만, 레벨 3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의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 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로 시험 운행하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예컨대 △ 차량 고장 시에 경고 장치, △ 자동 주행 강제 종료 장치 등을 설치 의무를 면제 받고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쉽게 될 전망입니다.

둘째, 운전석의 없는 자동 주행 차량(B형)은 △ 유사 시에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할 수 있는 버튼 △ 비상 조종 장치, △ 고장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B형 자동 운전 차에 임시 운행 허가는 원칙 불가이고 예외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 요건에 대해서 조건부 특례를 받고 허가를 취득. 해도 5개월 이상 장기간을 요하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한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5개월 → 2개월) 되는 것입니다.

셋째, 무인 자동 운전 차량(C형)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얻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도로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속 10km이하에서 저속 운행하는 C형 차량의 경우 시험 운전자의 △ 원격 관리·감독 시스템, 유사 시에 대응하기 위한 △ 차량의 외부 비상 정지 버튼 등의 안전 장치를 갖추고 교통 혼잡 대응 방안 등을 포함 △ 안전 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10km/h를 넘는 C형 차량은 유사 시 보행자 등이 차량에 부착한 비상 정지 버튼을 누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량과 운행 구간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방안*를 만들고 이를 안전 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했어요*(예)차량 운행 구간 통제, 어려운 비상 운영 기능의 탑재, 안전 요원의 동행 등

넷째, 자기 인증 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 장치*등을 갖추고 임시 운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트레일러를 연결한 채 시험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 자동 운전, 자동 운전 캠핑 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트랙터-트레일러 사이의 제동력을 균일화하고 제동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 멈추식 제동 장치 및 전자 제어 제동 장치를 갖춰야 한다

국토 교통부의 백·승리 군 교통 물류 실장은 “세계 최초(27년)의 자율 차 상용화라는 미래 차 발전 전략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연구 개발 사업과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이라며”이번의 자율 주행 차 임시 운행 허가 제도 개선이 자율 주행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자율 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수준 4자율 차 기술 개발을 목표로 국토부·산업부·과학 기술부·경찰청이 참여하는 1.1조원 규모의 연구 개발(R&D)사업(’21~’27)

이번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20일)에서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연내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첨단자동차과 / 전화번호: 044-201-3852 FAX: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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