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처벌의 경우는 목도피로 인한 피해자에 의한 상해발생으로 인사사고로 인한 것이며 이는 교통법이 아닌 상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약칭 특가법에 의한 처벌로 적용됩니다. 또, 도로교통법의 적용은 사고 후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지만,
뺑소니 혐의로 가장 중요한 입증 증거를 비롯한 검토 대상은 사고 후 조치 여부입니다. 또, 고참의 고의성을 검토해야 하고, 비접촉 뺑소니에 의한 경우도 관련 용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사건에 의한 공소 제기로 기소 후의 재판 대응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으로서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는, 사고이거나 도주의 고의성, 그리고 뺑소니 성립 요건에 대해 오인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사고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에 의해서 기소되는 일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의미있는 해석을 내리는 판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으로서 뺑소니 혐의에 대한 무죄를 호소하는 것이, 가벼운 접촉에 의한 경우, 사고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을 경우, 그 후 뺑소니 신고로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케이스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의 경우, 장차 유리한 검토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즉, 사고 후 피해자에게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치치상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본 판례를 반대로 생각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상황별 검토입니다.
또, 구호가 필요 없는 경우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어 넘어지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가벼운 타박 정도로 경미하고,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주치상죄의 처벌이 명확할 경우에는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손괴 및 피해자상해를 인지하고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생각한 사안과 반대의 경우로서 향후 도주했을 경우의 사건의 경우 도망갔다고 해서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경우, 또는 직업운전의 경우 처벌 후 발생하는 생계적인 문제나 면허정지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경우 도주하려는 심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의한 증거나 도로 주변에서의 cctv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한 점,
사고 후 신고 등에 의한 조사로 동선이동에 대한 수사로 검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도주치상죄 처벌로 인한 기소 후 대응해야 할 피의자의 경우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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