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7구 합계 51310, 선고 2018. 4. 26).보직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 9합5131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처분취소 [원고] 남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26.

[주석] 1. 피고가 2016.5.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정■■은 1990.5.7. 재단법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입사해 보도직군 기자 및 지방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며, 2013.6.7부터는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편성부 PD를 지냈다.이. 전■■은 2015. 2. 3. 08:32 서울 마포구 ▣▣방송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며 기절했고, 이를 발견한 동료 근무자가 119에 신고해 구급차량으로 이송되던 중 08:53경 사망했다(이하 전■■를 사망이라 한다).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이다. 다 원고는 망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2016.5.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처분’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6. 10. 2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7,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0년 ▣▣방송 입사 이래 주로 기자로 보도 업무를 해오다 2013. 6. 7. 서울 본사 편성제작국 편성부로 전보되었으나 본사 발령과 함께 라디오 PD 업무를 그만두고 낯선 업무와 근무 환경, 이로 인한 잦은 방송사고와 낮은 인사고과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이례적인 출퇴근 시간과 같은 두 가지 생방송을 담당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사망일로부터 약 2주 전부터는 봄 개편을 앞두고 새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추가 업무까지 부담하였고, 사망 전날 사망한 사람의 후배이자 상사인 박■■국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사망일은 사망일 무렵의 업무 진행하였다.나. 관계법령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C. 인정사실, 1)사망자의 건강상태 및 병력 가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진단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5~289(/ ((정상범위 200 //ᅳ로 미만)로, 정상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였다. 그 밖에 2013.11.5. 건강진단의 결과, 「혈당치 증가(경도), 간기능 저하(경도), 비만, PSA(전립선 암의 진단에 이용되는 종양 표식자) 상승, 갑상선 호르몬 증가등 」의 이상 소견이. 2014. 11. 12. 건강진단 결과 ‘식전혈당고, 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실 비대, 백내장 의심, PSA고, 역류성 식도염, 중등도 지방간 등’의 이상 소견이 있었다. 단, 2014.11.12 건강검진 당시 실시된 동맥경화 검사 결과는 정상 소견이었다.나) 사망은 2014.11.12 건강검진 당시 실시된 스트레스 검사로 스트레스 저항도 86(나쁨), 스트레스 지수 117(나쁨), 피로도 138(매우 나쁨)로 나타났다.사망 전 10년 동안 메니에르병(내이에 발생해 난청 현기증 이명 등을 동반한 질환)과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대한 진료 이력이 없어 평소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2) 망인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가격) 망인은 1990.5.7. PD 경력특채로 ▣▣방송에 입사하였으나, 입사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보도직군 기자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방송인력 부족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PD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망자는 2013.6.7.▣▣방송서울 본사로 전보되어 아무런 교육없이 바로 생방송 PD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당시 자동화오디오방송디지털장비(DASO)의 사용법을 몰라 생소한 젊은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망자는 꼼꼼하고 근심스러운 성격이라 점심 회식 중에 밥을 먹다가도 녹음 준비를 이유로 먼저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조용히 지냈다.망자는 본사로 전보된 지 약 보름 후인 2013.6.24, ‘본인은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따라 사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해 휴대하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 가방에서 그 사직서가 발견됐다. 사망자는 또 2013년 8월 27일 잘못된 광고를 내보내는 방송 사고로 경위서를 제출했고, 2013년 인사고과 하위 5%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방송 사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사 인사규정은 인사고과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하위 5% 점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유급조치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도망자는 2014. 7. 21. 방송금지된 일본 노래를 틀리는 실수를 범해 경위서를 제출, 2014. 12. 9. 에도 잘못된 광고를 보내 경위서를 제출하고 2014. 12. 31. 에는 중복된 내용을 방송하는 사고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망인은 2014. 12. 1부터 시행된 가을 개편부터는 출근시간인 09:05~10:00 사이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풍경’) 및 퇴근시간인 17:05~18: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고’)을 맡았다. 생방송은 방송사고의 위험성과 돌발상황 등 변수가 많아 그것만으로도 녹음방송보다 부담스러운 업무로 평가받지만 출퇴근 시간에 생방송을 하려면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해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생방송을 동시에 담당하는 것은 이례적이었고, 이로 인해 사망자는 통상 출근시간 생방송을 담당하는 PD가 누려온 조기퇴근 배려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망자는 위 기간 동안 오전 생방송 준비를 위해 08:00경 사무실에 도착했고, 오후 생방송 종료 및 다음 날 방송 준비를 위해 08:30 전후에 퇴근을 해야 했는데, 이처럼 일상적으로 진행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망인이 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근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망인은 위 기간 근무시간에 푸념하듯 피곤하다 바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와 같은 혼잣말을 자주 했다.프로그램 정기개편일로부터 1015일 전부터 PD들은 신설 프로그램의 기획 및 준비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므로 이 기간은 PD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망인의 경우라도 2015. 2.부터 시행되는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인 ‘**의 **’의 기획안 작성·보고 및 회의 등 개편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량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학교 후배지만 직속 상관이기도 한 박■■국장과 의견이 충돌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박■■국장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5.2. 망인이 담당하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 출연 예정인 초대객을 바꾸라고 망인에게 요구했고 봄 개편을 언급하며 5분가량 머물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직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망인은 위성방송이 끝난 뒤 자리에 돌아와 한숨을 내쉬고 퇴근길에 아들에게 버스정류장에서 걸어 올라가기가 힘들다며 차를 가지고 내려오라고 연락하기도 했다. 그날 망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사망 당일은 평소처럼 06:00경 일어났지만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생방송이라 쉴 수 없다며 출근했다.3)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전쟁이 없었던 사실, 갑 제5호 증가에서 제16호 증가, 제19호 증가에서 제27호 증가, 을 제2,4호 증가(각 기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 ■ ■의 증언, 증인, 박 □ □의 일부 증언 같은 법원의 서울 의료 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 ▣ 방송 사장에 대한 사실들의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주장이다. 판단 1)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고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지만, 질병의 주요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발생 원인에 거듭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과 기존의 질병이 직무가 바쁘등이 원인이 되고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을 때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7.27. 판결 2000두의 4538판결 참조).2) 앞서고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가하고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물의 사망은 뇌 혈관 질병 또는 심장의 질병에 의한 것으로 츄당할 수 있지만 그물에 이런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에 요인이 그물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카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물이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물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망은 1990년경부터 ▣ ▣ 방송으로 근무하다가 2013.6.7.~서울 본사에서 맡게 된 PD업무는 그물이 오래 전에 경험한 것이거나 부수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뿐이다는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다 그물은 최신 장비 조작에도 미숙해서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업무 미숙에 따른 잦은 실수나 그것으로 인한 낮은 인사 고과 등은 내성적인 성격의 그물망을 더 위축되게 한 것이다. 여기에 학교 후배인 박 ■ ■ 국장이 그물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한 점 등이 겹치면서 여러가지 상황이 그물에는 직장 생활의 만성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②망은 서울 전보 이후 점차 PD업무에도 적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4.12.1.부터 시행된 가을 개편부터 출근 시간의 09:05~10: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이나 퇴근 시간의 17:05~18:00에 진행되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다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런 생방송 일정을 맞추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초과 근무가 항상 필요한 것으로 이런 업무 배분은 이례적이어서 주위 동료들도 그물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그물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③망은 위와 함께 출퇴근 시간에 생방송을 진행하도록 되어 많은 긴장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하던 중, 2015년 1월 말경부터는 2015.2.5.부터 시행되는 봄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새 프로그램의 기획안 작성·보고나 회의 등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관인 박 ■ ■ 국장과의 의견 충돌 등에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물이 사망 전날 박 ■ ■ 국장이 그물이 진행하는 생방송 도중에 들어 출연진의 교체를 요구하고 봄 개편 방안에 관해서 언급한 것은 상급자와 할 수 있는 업무상의 지시·감독의 범위에 포함될지도 모르지만, 그물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다.④망은 이전부터 고지혈증의 증세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건강은 말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평소 정상적인 근무는 지장이 없었고, 2014.11.14. 실시된 건강 검진에서도 동맥 경화의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물의 고지혈증이 외부적 요인 개입 없이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반 만에 그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물은 위 건강 검진, 당시 열린 스트레스 검사에서 스트레스 지수 및 피로도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위 검사 결과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그물의 주관적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알 수 있다. 즉 그물은 초긴장 상태로 출퇴근 시간의 생방송 2개를 진행하며 매일 초과 근무까지 해야 했다 2014.12.1.에서 사망 시점까지 봄 개편을 앞둔 2015년 1월 말경 새 프로그램 기획·제작 준비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뒤 사망 전날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약 2개월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 의해서 그물 고지혈증이란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제1호 다목으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뇌 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과로의 판단 기준으로서 근무 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고시는 그 규정된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의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자는 취지로 보이지 않았다.3) 소결론망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선아, 최성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87호 영안나수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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