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국민 건강 보험 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국민 건강 보험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및”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0-270호, 2020.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ㆍ 발령합니다.2020년 12월 8일 보건 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급여 효크싱브)의 구별제 목용락처 헹우이느 303 1.5-Anhydro-D-Glucitol및 누 304프락토쟈밍과 누 306혈색소 A1c검사의 급여 기준 033-739-1922군 681-1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에 후두 신경 감시슬 급여 기준 내 666정밀 안저 검사의 급여 기준 033-739-1923과 666정밀 안저 검사의 급여 기준 관련 질의 답변 치료 재료 시간별 소변 측정 용기(Urine Hourly Bag)및 담즙 배액 용기(Bile Bag)의 인정 기준 033-739-1924중심 정맥 카테터 유치슬 때 사용한 장기 유치용 카테터의 급여 기준 인공 요도 괄약근 AMS Sphincter의 급여 기준
○의 시행일:2021.1.1.~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누 303 1.5-Anhydro-D-Glucitol및 누 304프락토쟈밍과 누 306혈색소 A1c검사의 급여 기준’은 ‘너 681-1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에 후두 신경 감시슬 급여 기준’및’나 666정밀 안저 검사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항목 제목의 세부 인정 사항느 3031.5-Anhydro-D-Glucitol, 누 304프룩토 쟈민이나 누 306혈색소 A1c의 3031.5-Anhydro-D-Glucitol및 누 304프락토쟈밍과 누 306혈색소 A1c검사의 급여 키쥬은느 303 1.5-Anhydro-D-Glucitol[화학 반응-장비의 측정이나 누 304프룩토 쟈민[화학 반응-장비의 측정과 누 306혈색소 A1c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다 음..이. 누 303 1.5-Anhydro-D-Glucitol[화학 반응-장비의 측정 또는 누 304프룩토 쟈민[화학 반응-장비의 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검사로 정확한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예:용혈성 빈혈, 혈색소 병증 등)실시 때 인정한다. 나. 누 306혈색소 A1c검사는 당뇨병의 진단 및 추적 관찰에 시행할 경우 1년 6회 이내로 인정함.너 681-1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에 후두 신경 감시슬 군 681-1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에 후두 신경 감시슬 급여 기준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에 후두 신경의 확인 및 손상 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는 다음의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한다.
-다 음..이. 중심 구역의 재발성 갑상샘암 내. 수술 전의 한쪽의 성대 마비가 있는 환자이다. 중심 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 암. 피막우에 침범(T3b)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 암마. 바세도우 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 같은 고위험 군의 갑상샘 수술 및 부갑상샘 수술 환자나 666정밀 안저 검사와 666정밀 안저 검사의 급여 기준 내 666정밀 안저 검사는 안저에 병변이 있고 망막 전체 및 주변부 망막까지 관찰한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