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동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9. 2021. 7. 27.>

  1.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가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2. “자동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주변상황과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치,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의한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4. 4. “정밀도로지도”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5. 5. ‘자율주행 자동차시험운행지구’라 함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6.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7. ‘자율협력주행인증’이란 자율협력주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8. ‘인증서’란 자율협력주행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9. 9.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라 함은 자율협력주행인증,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십. ‘인증기관’이란 자율협력주행인증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1. 11.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3.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14. 2.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15.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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