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신고 가능 횟수

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밤늦게 운전하다 보면 음주운전을 한 번쯤은 마주치는데, 위험하게 운전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소개해드리는 포상금의 경우 거주지역마다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교통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고시 제2019-3호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으로 법규나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지급금이 있습니다.유공자 보상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것이고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신고한 내용의 음주운전이 해당하는 조항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2라면 처분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 유무에 따라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112로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한 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것입니다.그러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0.08~0.2% 미만 0.03~0.08% 미만, 음주측정 거부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은 최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입니다.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입니다.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모습이 목격됐다면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음주운전 모습을 남겨야 합니다.음주해서 차를 주행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음주운전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라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가 가능합니다.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를 멈추고 운전자를 내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싸움이나 폭행이 일어나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 경우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벌금 50만원을 넘으면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포상금을 노리고 자주 신고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년에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 최대 5회, 50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다음에도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일이 생기면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류홍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광교에 있는 수원고등법원…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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