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가 불분명한 사고의 산재 승인사례(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산재 전문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게 되므로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산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초아 노무사였습니다. 산재상담전화 tel : 010-3735-859 산재전문 박초아 노무사

안녕하세요, 박초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다가 적발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수행 중 사고를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

안녕하세요, 박초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다가 적발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수행 중 사고를 이유로 최초 요양신청을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경위

청구인 갑 주장

갑은 오전 8시께 신길동 주택 2층에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이사 집을 옮기던 중 1층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당일 사업주가 14시께 갑에게 “내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하고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자”고 제안했고, 갑은 이에 동의해 산재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허위 청구해 자동차보험사에 피해상환을 완료하고 원래대로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신청했으니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취소하고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관계

사실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갑이 비록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재해 당시 갑이 작업 중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한 다수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확인되었고, 위 허위 자동차보험 처리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법 판결에서 갑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동료와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실수로 1층 바닥에 떨어져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및 골반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갑은 업무수행 중 추락하는 사고로 판단된다.

박초아 노무사 tip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의 산재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 안전 보건 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고 공모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 산업 안전 보건 법 제57조의 2항을 위반하고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 안전 보건 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 안전 보건 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게 되므로,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충실한 재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초아 노무사였습니다 산재 상담 전화 tel:010-3735-859산재 전문 박·초아 노무사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게 되므로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산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초아 노무사였습니다. 산재상담전화 tel : 010-3735-859 산재전문 박초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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