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는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두세 번째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에 반드시 변호사를 동석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는 경찰 조사가 끝나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래퍼 노엘의 경우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구속될까봐 달아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서몇년을지내다가공소시효를부과하는방법을선택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불구속으로 조사하고 도망가면 체포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큰 고생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동행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인이 있다면 구속사안이 아니라 변호인까지 선임해 싸우려는 사건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변호인은 주장할 것입니다.
경찰이라도 변호인과 동행하면 의심하는 정도가 적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중범죄로 처벌되는 사안으로
특히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사고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이동시키거나 숨기는 행위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쳐 피해자의 구호조치 지연으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나 뺑소니가 발생했다고 해서, 별로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나 뺑소니를 친다고 해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만취해 무서워져 도망갔을 경우에, 상대의 차의 파손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충분히 수습할 수 있고, 음주 운전의 전력이 1, 2번째라면 구속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용산에서 술을 마시고 경기 부천으로 가던 중 뒤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차로 신호등에서 유턴한 뒤 피의자가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음주운전 2번째라 구속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일단 도망치고 나서 며칠 후 경찰에 출두하여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통보받고 바로 경찰에 출동하여 체포된 사건입니다.
알코올 수치는 0.165%입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차량의 파손된 부분은 2백만원 정도 견적을 냈습니다. 차량의 파손 상태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는 다행히 더 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대인대물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분의 경우는 직장이 공기업이다 보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회사 내규상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와야 하는데 음주운전에서 세 번째로 사고를 낸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단순한 사고 정도라면 회사 내규가 있어 이중처벌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벌금을 많이 내고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후 도주한 사건에서는 선처를 요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법원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고 처벌 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진정성 있는 여러 차례의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보험회사(삼성화재) 담당직원의 연락처를 전달받고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입니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복서를 법원 재판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일정 부분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합의금을 공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본인의 연락처가 공개되면 계속 본인이 와서 괴롭히는 걸 싫어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돈이 급하거나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매우 냉철해서 조금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피해자와 합의는 아주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교섭을 위해 연락처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면 처음에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긴박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협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며칠 전 수임하게 됐는데 법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전해 달라고 보험사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먼저 솔직하게 합의를 못하면 직장을 잃는 것과 아직 초등학생,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배우자는 직업이 없다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법무법인에서 간단히 대신 사과의 말과 함께 이 사건의 의뢰인이 쓴 반성문을 전해 달라고만 부탁했어요.
어차피 반성문을 법원에 여러 장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쓴 반성문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사실, 보험 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런 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가해자의 어려운 사연을 접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대부분의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도 가해자의 어려운 사연에 대한 편지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며칠 후 보험회사를 통해 연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도 늦지 않도록 합의와 처벌불복을 적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답장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약정까지 체결해 탄원서와 함께 피해자 처벌 원서를 공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도 이정도 노력했는데, 설마 직장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이 사건의 결과를 추가로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