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올바르게 고지해서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약 복용시에도 알려줌

안녕하세요 서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을 위한 보험 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주위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빠는 고혈압 약, 엄마는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병원이 아니라 은행에 가는 것만으로도 혈압 체크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가까이 있어도 약을 쉬지 않고 복용해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관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 때를 대비해 두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병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가입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과거에는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유병자형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혈관질환과 관계가 없는 암이라면 (소액암, 유사암 등) 건강한 분과 같은 담보로 준비할 수도 있지만.암 진단금과 양대 질환 진단비를 2개의 플랜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부분은 할증이 없는 일반형 상품으로 보장과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에 비해 결정한다면 월 금액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회사의 비교 설계가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특약을 잘 조합해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전의 알려드릴 의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혹은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과거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승인되었다고 해도, 해약이 되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로 질병확진, 질병의심소견, 입원, 치료, 수술 등의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개월 이내에 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마지막으로 받은 의료 행위가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또한 검사 또는 재검사의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란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도 위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수술, (제왕절개 포함)을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한 적이 있습니까?

입원을 하루라도 하셨거나 간단한 수술을 한 번 하셨을 경우에는 해당됩니다.’계속하여’란 5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치료나 투약된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위염으로 4일 동안

외래 진료를 받은 후 2년 후, 위염으로 3일간 외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동일한 증상으로 총 7일 이상이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운전하거나 행글라이딩, 자동차 경주, 스쿠버다이빙, 스카이다이빙 등 취미가 있거나 술이나 흡연도 가능합니다.

공지를 하면 모든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부담보 등 보장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어도 암 보험에 가입 여부와 함께 알려야 할 의무도 알아봤는데요.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개인의 직업, 나이, 과거 병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담을 통해 각자의 니즈에 맞는 설계안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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