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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일 아빠입니다! 오늘은 재해 사고의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불되는 교통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현대 그랜저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은 앞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빠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피해사고 시 상대편 보험처리로 정비공장에서 수리 및 m.blog.naver.com

사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지므로 그랜저의 엔진 제원을 확인해 볼까요?

<출처 : 네이버> 2021년형 그랜저를 기준으로 2.5/3.0/3.3의 3가지 배기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통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계산 시 모든 조건은 과거 요금표의 할인율 3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랜저2.5> 수리기간 2일 : (기준요금 285,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2일 x 교통비 지급 35% = 129,675원 수리기간 4일 : (기준요금 256,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6일 : (기준요금 243,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6일 x 교통비 지급 35% = 331,695원 수리기간 25일 : (기준요금 228,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25일 x 교통비 지급 35% = 1,296,750원

<그랜저3.0> 수리기간 2일 : (기준요금 310,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2일 x 교통비 지급 35% = 141,050원 수리기간 4일 : (기준요금 279,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6일 : (기준요금 264,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6일 x 교통비 지급 35% = 360,360원 수리기간 25일 : (기준요금 248,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25일 x 교통비 지급 35% = 1,410,500원

<그랜저3.3> 수리기간 2일 : (기준요금 399,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2일 x 교통비 지급 35% = 181,545원 수리기간 4일 : (기준요금 359,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6일 : (기준요금 339,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6일 x 교통비 지급 35% = 462,735원 수리기간 25일 : (기준요금 319,000원 – 할인율 35%) x 수리기간 25일 x 교통비 지급 35% = 1,814,312원

표준약관 현행상 수리기간 대차(교통비) 최대 인정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실제 정비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인정) 실제 정비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파손되는 정도라면 거의 전손처리에 가까운 손상이므로 사실상 30일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그랜저 3.3 교통비 산정에 보험사와의 분쟁 요소가 생겼는데요.통상 렌트 요금으로 참조하는 대형 렌터카 업체 롯데렌터카 홈페이지 내 렌트 요금표에서 과거에는 없던 그랜저 3.3 렌트 요금표가 요금이 인상되면서 생겼는데요.보험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고 차량 3300cc 렌트 요금 지급 기준은 G80 3.3요금이 아니라 그랜저 3.3요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표준약관을 해석하면 ‘동급 규모의 최저요금’이니 틀린 건 아닌데요.아직도 과거입니다.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라면 G80 3.3 요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인상된 현재 요금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보험사라면 그랜저 3.3 요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위와 같이 현대 그랜저의 배기량별 교통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수리기간 중 교통비로 지급받게 되면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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