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봄세무회는 유튜버 등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지원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애드센스 수익 지급과 관련된 변경된 구글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이 유튜버 등에게 어드센스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정보를 제출할 경우 미국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세금정보를제출하지않았을경우전세계수입의24%를원천징수한다는내용입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 유튜브 등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크리에이터는 2021년 5월 31일까지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글에서 크리에이터의 전 세계 총수입 중 최대 24%를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구글은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경우 미국 국세법 제3장(U.S. Internal Revenue Code CHAPTER 3)에 따라 세금 정보를 수집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세금공제(원천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점, 현재 구글에서 유튜버 등에게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없이 유튜버 등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1일부터는 미국 국세법에 따라 구글이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국제거래에서도 세원이 노출됩니다.
국제적인 이중과세인가.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이중과세금지조약 적용대상의 경우 구글로부터 애드센스 수입을 받는 국내 유튜버는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인 애드센스 수입을 합하여 한국세금을 계산한 후 구글에서 원천징수한 미국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필요경비산입으로 국제적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얼마를 떼고 지급할 것인가.적용되는 세율은 구글에 세금정보 제공 여부/미국 시청자로부터 창출한 채널수익 발생 여부/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글은 미국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창작자를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게 되며 완전한 세금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미국 수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미국 시민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것은 국내외 (미국과 기타 국가의)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어드센스 수입 전체에 대해 24% 징수)
- 예)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로 얻은 수입이 1,000달러로 이 중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은 100달러일 경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240달러를 공제하고 760달러 지급
2. 구글에 세금정보를 제공하고 조세조약의 혜택을 신청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사용료(유튜브 수입)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해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입)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크리에이터가 유튜브로 얻은 수입이 1,000달러이며, 이 중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입은 100달러일 경우 구글에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10달러를 공제하고 990달러 지급
[한미 조세조약 제14조](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아래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적인 당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TV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이 사용료 총액의 10%가 넘는 세율로 동일측 당사국에 의해 과세될 수 없다.
구글에서 원천징수 후 제공하는 세금신고 문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세금정보를 제출하여 수익금을 받는 크리에이터는 모두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양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신고 문서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법인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애드센스 계정으로 세금 정보를 제출하기 1. 세금 정보 제출 [애드센스 계정] – [지급] – [세금 정보 관리] – [미국 세금 정보] – [질문과 답변]
2. W-8 세금 양식 어드센스 계정으로 세금 정보 작성 시 W-8BEN(대체로 개인용) 또는 W-8BEN-E(대체로 법인용)를 제출합니다.해당 문서는 통상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사람이 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할 때 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3. 납세자식별번호(TIN) 납세자식별번호(TIN)는 IRS(미국 세무당국)가 모든 미국 세금 양식에 요구하는 세금처리번호입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의 시민은 개별 TIN(ITI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조세조약의 혜택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용 TIN 또는 미국인용 TIN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용 TIN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하며 구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조세조약/특별세율 및 조건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고 소득유형을 선택하여 유형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특별세율은 영화 및 TV : 10%, 기타 저작권 : 10%, 서비스 : 0%)
세금 정보의 제출에 대한 도움말 링크 http://support.google.com/paymentscenter/answer/10349995UStaxinformationreporting&withholdingSubmitUStaxinformationImportant:Googlecan’tprovideadviceontaxissues.Forhelpwithyourtaxsituation, consultyourtaxadviser.Dependingonyourlocation, Googlemayberequiredtocollecttax-relatedinformationfrom you. If you have to provid.support.google.com
MCN 소속도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수익금을 MCN에서 지급받더라도 채널에 연결된 계정으로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버 등 미디어 크리에이터 분들의 사업자 등록을 지원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각종 세금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무료상담 : 02-2659-6091
세무사 직통전화 : 010-9464-609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도 가능합니다.http://pf.kakao.com/_xmfAf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