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비바람처럼 지난 몇 년간 부동산 또한 광풍이 불면서 미친 듯이 시장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면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됐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집 마련을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들에게도 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최근 들어 미국에서 단행된 테이퍼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까지 더해진 변동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인수하기도 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임차로 전환돼 숨통을 틔우며 다음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에 맞춰 각종 복지제도도 꾸준히 보완되고 발전해 왔지만 주거안정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그 사업을 위한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시고 공고를 잘 보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저에게 맞는 금액이 낮은 임대주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복지정책의 하나인 lh 매입임대주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와 달리 기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토지주택운송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입주자격에 맞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면 가능하고 청년의 경우 19세에서 39세 만 연령 기준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모두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조건에서 1순위를 따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임신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2순위의 경우는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신혼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생계, 주거의료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그리고 주거의료수급자 가구가 1순위 대상이며, 2순위는 기준소득 100% 이하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용 50㎡ 정도로 보증금이 500만원도 안 되고 월세가 10만원 정도로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는 장점이 있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1순위에서 최대한 마감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