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유소견자 확진검사에 관한 질의응답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166호) 일반건강검진 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 66호(2020.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면제에 관한 안내” 관련입니다.2.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1) 개정(2020.12.29)에 따라 일반 건강검진 후 결핵유소견자 확정검사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면제 관련사항을 첨부하도록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1)관련 보수적용 질의응답(보건복지부고시 제2018-8호 및 9호관련, 2018년1월23일 적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3호관련, 2021년1월1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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