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7구 합계 51310, 선고 2018. 4. 26).보직 변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 9합5131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불처분취소 [원고] 남궁■■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4. 26. [주석] 1. 피고가 2016.5.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정■■은 1990.5.7. 재단법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에 입사해 보도직군 기자 및 지방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