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위가 불분명한 사고의 산재 승인사례(대구/포항/구미/울산/창원/부산 산재 전문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산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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