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하고 안일하게… 음주운전처벌기준 훈방을

음주운전 처벌 기준 훈방 기대하시고 안일하게…

대만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청년 유학생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그 바람에 도로를 건너다가 제한속도 50㎞/h를 훨씬 넘는 시속 80㎞로 주행하던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사였습니다.

최근에도이러한음주운전관련사고가자주계속되다보니음주운전에대한사회적인경각심이점차줄어들고있는게아닌가하는국민적인불안감은가중되고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해 근본적으로 차단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표 발의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재범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판단 하에 시동 잠금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인 경우와 함께 위험물수송차량과 여객차량 등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의무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 내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였고 2020년에는 45%까지 늘어나 상습 음주운전자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2~4차까지 음주운전 위반 주기도 평균 536일, 420일, 129일로 점차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즉, 음주 운전을 단순한 습관처럼 해 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2018년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관련 사회적 경각심이 모두 높아졌고, 당시 강력 처벌 수위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있었음에도

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 관련 기준과 처벌 강화와 함께 강력 예방 수단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필요할 경우 법원 판단에 엔진잠금장치를 부착해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나 위험물 수송차량 및 여객운송(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게

대해서, 사업용 차량에 자물쇠가 의무화됨으로써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도로상에서의 비극적인 음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열쇠 잠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형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엔진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만약 위반하거나 해당 기간 중에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엔진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사람이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적인 인명사고와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 해당 기기의 오작동 등 시행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정지시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두 잔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못 미쳐 훈계로 처리된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과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한두 잔의 술로는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강황에 대해 언론과 다양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이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숙취운전에 의한 적발 사례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재판부의 의지를 보면 자칫 안이한 대처가 예상외의 과대처분에 의해 뒤늦게 후회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본보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형기준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관련내용을 숙지하여 당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혐의로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처벌이 진행 중이라면 음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 요소를 찾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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