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2030년까지 유해성,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적 등록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 등록유예기간 – 제조·수입하는 경우 1.2021년 12월 31일 : 연간 1,000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기존화학물질 2.2024년 12월 31일 : 연간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3.2027년 12월 31일 :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의 공동구성해야 합니다.
[사전신고] 기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전, 기본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등)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 유예 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7,000여 종 / 2019.06.30 기준
※ 사전신고 내용 1. 제조·수입자 상호·대표자 2. 화학물질 명칭 3. 연간 제조·수입량 4.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화학물질 용도분류 체계 및 카테고리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 출처 : 환경부[물리적·화학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시험항목 0.1~1톤(2020.1~1~10톤(15ea)10~100톤(26ea)100~1000톤(37ea)1000톤이상(47ea)물리적/화학적특성(Non-GNP)1)물질상태2)물용해모3)융점/빙점4)증기압1)1)1)1)1)1)증기압력1)물질상태2)물용해점/빙점
인체유해성(GLP)1) 급성경구독성(단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영도산에서 주요 감염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부식성4) 복귀돌연변이1) 급성경구독성(단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영도산에서 주요 감염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일(돌연변이 3) 피부자극성/부식성 4) 피부과민성 4)을 이용한 일(단, 피부과민성 4)포유성 4) 피부과민성 4) 이용성1)담수조식물성장저해2)pH에 의한 가수분해(국내 N-GLP위탁)1)1)본질적분해성2)분해산물 확인3)어류만성독성4)어류만성독성5)육생식물급성독성6)고지 무척추동물급성독성7)활성독성7)활성술로지호흡저해8)흡착과 탈착1)환경거동 및 동태에 관한 추가정보2)육생물에 관한 정보2)육생식물급성2)조·수입하려는 자를 제외한 3)의 간소화 대상 확인기준 – 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통한 화학물질 분류·표시자료 – 해당 시험자료
[이전 화평법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등록]1. 2018년 06월 등록유예기간 종료, 사전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향후 당해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수입전 등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1.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다음의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 심사의 결과 통지서,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 또는 1,000톤 이상: 19.12.31 – 연간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2.12.31 –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25.12.31 –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 28.12.31
문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개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라는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나 유해성(유해성)·위해성(위험.blog.naver.com [용어의 정의]blog.naver.com [화학물질 등록 등] 1. 연간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하려고… blog.naver.com 케이엠씨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QSAR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물리화학적 성질 및 독성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 blog.naver.com [벌칙]※ 단, 국외의 제조·생산자로 선임된 자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