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까지 고려하면 개에 물리는 사고과실치상죄

송파구 문정동 로펌 YC법률사무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갈이 사고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봄, 여름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간 개갈이 사고로 11152건의 환자가 이송돼 하루 평균 6건의 개갈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에 물린 대상이 사람이 아닌 개이거나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경우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과 맹견의 입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고 단속 인원도 턱없이 부족해 모든 신고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이나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병원비 정도만 내면 되겠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개갈이 사고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개갈이 사고로 약간의 상처가 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이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산에서 보행자가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과다출혈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처럼 개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에 물려 사고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흔히 발생하는 개갈이 사고로 인해 막연한 공포심과 공포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5종을 맹견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종의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유자 등 없이 주택 등 키우는 곳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상해를 맹견을 키우는 곳에서 벗어나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주인에게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가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치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개갈퀴 사고로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민법 제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책임규정이 존재합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의해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로 점유자를 대신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에게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의 주인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금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병원비, 일실수익, 정신상 손해를 위한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캠림 사건의 경우 민, 형사 사건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사례로설명을해드릴게요. 몇 년 전 길에서 만난 7살 여아 B를 찾아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주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드는 대형견에 의해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인은 대형견이 극도로 흥분해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쳤고, 그 당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로 인해 B씨는 얼굴과 상반신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트라우마가 생겨 미술, 최면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개털이로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 주인 C씨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에 처했고, 이후 2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 부모는 장래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너무 적은 액수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인이라면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입천장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점,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더 큰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과실이 있다며 동물점유자로서 보관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C에게 위자료 3,000만원, 치료비 2,3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형사처분은 벌금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에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상 배상금이 예상을 크게 웃돌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개치기 사고라는 것에 주인의 충분한 주의의무, 사건 발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만일 사고 당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잘 착용했는지,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무조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걸이, 입천장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착용하고 산책 중 마주친 타인에게 사고 우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줬지만 타인이 고의로 동물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마음에 닿는 행위를 했을 경우 주인은 기본조치를 다했다는 판단 아래 책임이 없다.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또 반려견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에 상대방이 놀라 쓰러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털이 사건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 및 배상 금액이 결정되므로 다툴 여지가 있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캠림 사건은 초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으로 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로펌 YC는 다양한 개갈퀴 사건을 맡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동물 점유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해당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동, 자신의 방어 및 책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책임을 면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6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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