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타법 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제2조 삭제 <2016.1.12.>
제2장의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 <개정 2016.1.12.> 제3조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기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지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지하는 지진·지진 쓰나미나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제목 개정 2016.1.12.]제4조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지진해일이나 화산활동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 ②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지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목개정 2016.1.12.]제5조 (지진의 가속도계측 대상시설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의 가속도계측을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2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이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의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공항시설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댐이나 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뚝뚝 및 1등급 댐이다. 과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이나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이나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진의 가속도계 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이나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리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발을 말한다) 및 사장교(비슷하게 떨어뜨린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발을 말한다) 5. 다음 각 눈에 해당하는 석유가스시솔카.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뚝뚝집 및 1등급의 정압기지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기초한 저장소이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석유비축시설 6.「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고속철도의 시설7. 제10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시설8.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급의 변전소9.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20.2.2.2.2.2.2.2.2.2.2.2.2.2.2.2.2.2.2.





